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6조 (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조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점검공무원은 계약상대자(대리인, 지배인 등을 포함)가 관계법령에 따른 증명서, 신고확인증, 점검결과서, 허가서 등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쇼핑몰 12개월 이내 거래정지 조치를 한다.
②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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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적용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제4조 · 품질 점검제5조 · 품질점검결과 조치
제6조 · 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사용자 불만신고제8조 · 품질점검 결과의 공개제9조 · 계약해석의 우선순위제1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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