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6조 (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공포 · 2025-08-28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점검공무원은 계약상대자(대리인, 지배인 등을 포함)가 관계법령에 따른 증명서, 신고확인증, 점검결과서, 허가서 등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쇼핑몰 12개월 이내 거래정지 조치를 한다.
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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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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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