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4조 (품질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공포 · 2025-08-28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수학여행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장소에서 품질점검을 할 수 있다.
점검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점검기준표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할 때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부적합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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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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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