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4조 (품질 점검)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수학여행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장소에서 품질점검을 할 수 있다.
②점검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점검기준표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③점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할 때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부적합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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