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공포 · 2025-08-28지침소관 · 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품질관리"란 계약상대자가 수학여행 등을 위해 제공하는 숙박시설, 운송수단, 식음료, 운영관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수학여행 등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관능검사 및 서류검사를 실시하고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점검공무원"이란 제2호의 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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