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수학여행(패키지, 숙박)ㆍ수련활동ㆍ체험활동(이하 "수학여행 등" 이라 한다)용역 카탈로그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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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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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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