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8조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 예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5-10-17 · 시행 2025-10-17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율보고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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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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