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제3조 (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율보고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 전 직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 여부,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전 직원은 정보시스템을 운용 및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범위 내에서 절대 다수 사용자의 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접속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접속 권한을 가진 자(대리인에게 위탁 또는 계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있으며, 운용부서의 장은 그 절차 및 세부적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 및 배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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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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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