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제5조 (정보시스템의 변경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율보고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청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해 운용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하려는 내용이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서식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요청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가 완료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운용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운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부서의 장에게 요청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질의할 수 있다.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회신한다.1. 기능 변경에 필요한 개발기간과 개통 시기2. 별도의 소요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그 예산액3. 기능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
운용부서의 장은 요청부서의 요청 중에서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회신을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