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제4조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율보고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요청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스템 운영계획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운용부서 장에게 운영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운용부서의 장은 운영계획의 변경 시 요청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운용부서의 장은 운영계획에 따른 정보시스템 변경시 제5조의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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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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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