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율보고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율보고시스템을 통칭하여 말한다.2. ‘요청부서’라 함은 감염병 및 검역과 관련한 법령, 제도, 지침 등의 주체로서 정보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운용부서’ 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권한, 예산 등을 가지고 정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