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제7조 (예외적 상황에 대한 우선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율보고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접속 장애, 기능의 오작동, 부하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기능이 변경되기 이전으로 정보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제점을 조속히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도 또는 기능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요청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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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반 원칙제4조 ·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제5조 · 정보시스템의 변경 절차제6조 · 정보시스템의 변경 및 안정화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예외적 상황에 대한 우선 대응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