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