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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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고시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같은 법의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공간(보행자길, 공원 녹지 등을 말한다)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다만, 공원내 수목등과 볼라드등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고시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같은 법의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공간(보행자길, 공원 녹지 등을 말한다)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다만, 공원내 수목등과 볼라드등은 제외한다.
②이 기준과 관련된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2.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3.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4.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5.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의 조명시설편6. 「빛공해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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