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3조 (기본 원칙)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란광 저감) 산란광 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조명기구에서 되도록 수직각 90도 이상으로의 상향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2. (침입광 저감) 조명기구가 설치된 주변에 주거지 등 조명시설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위치하는 경우, 조명기구로 인하여 과도한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3. (글레어 저감)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된 빛이 되도록 도로이용자의 시각능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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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