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3조 (기본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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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란광 저감) 산란광 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조명기구에서 되도록 수직각 90도 이상으로의 상향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2. (침입광 저감) 조명기구가 설치된 주변에 주거지 등 조명시설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위치하는 경우, 조명기구로 인하여 과도한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3. (글레어 저감)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된 빛이 되도록 도로이용자의 시각능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란광 저감) 산란광 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조명기구에서 되도록 수직각 90도 이상으로의 상향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2. (침입광 저감) 조명기구가 설치된 주변에 주거지 등 조명시설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위치하는 경우, 조명기구로 인하여 과도한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3. (글레어 저감)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된 빛이 되도록 도로이용자의 시각능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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