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6조 (유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치된 보안등 및 공원등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지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확인 항목) 본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안등 및 공원등의 유지 보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조명시설의 설계 시 부터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빛공해와 관련된 항목들(상향광, 침입광, 글레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측정) 빛공해 관련 항목 중 침입광 발생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거나 설치환경이 변화하여 침입광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입광 발생 지점에 대하여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의 ‘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방법’에 따라 주거지 창면에 대한 연직면 조도 측정을 실시한 후 표 2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결과 값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빛공해 검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사후 조치) 설치된 조명기구에 의하여 주거지 연직면 조도기준을 초과하는 값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 및 설치방향의 조정, 경사각의 조정, 조명기구 글로브 및 렌즈 등에 대한 도색, 차광판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개선 후에는 제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측정을 실시하여 사후 조치에 의한 개선 여부 및 새로운 문제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④(조명의 측정 및 기록) 조명기구에 대한 기록은 향후 시설의 유지 관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설치가 완료된 직후에 선정된 보안등 및 공원등에 대한 성능 데이터와 빛공해 관련 항목(상향광 등급, 조도계산 결과, 컷오프 분류 등급)를 기록해야 한다.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 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빛공해의 발생이 확인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확인 및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값 및 사후조치에 의한 개선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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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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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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