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안등"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을 조명하는 조명기구로서, 방범 및 도로 이용자의 야간 통행 편의 목적으로 설치된 조명기구를 의미한다.2. "공원등"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를 조명하는 조명기구로서, 이용자의 야간 통행 편의 목적으로 설치된 조명기구를 의미한다.3.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4. "상향광"이란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상태로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한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을 의미한다.5. "산란광"이란 조명기구의 상향광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 현상으로,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에서 방사되어 기체분자, 연무질, 입자상 물질 등 대기구성 물질을 통과한 가시광선 및 비가시광선의 산란으로 인해 관측방향의 밤하늘이 밝아지는 현상이다.6. "침입광"이란 옥외에 설치된 조명기구로부터의 빛이 비추고자하는 조명영역을 벗어나 조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영역을 침범하는 빛을 의미한다.7. "글레어"란 시야내에 높은 휘도나 큰 휘도 대비가 주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시지각적 장애 현상으로 사물에 대한 시각적 인지능력 저하를 일으키는 불능글레어와 심리적인 불편함 및 불쾌감을 주는 불쾌글레어로 구분된다.8. "상향광속"이란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위치에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한 수평선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조명기구의 광속을 말한다. 광속의 정의는 한국산업표준 KS B 5620(광학용어)에 따른다.9.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빛공해의 제한을 위해 조명환경과 조명수준을 등급별로 구분한 구역을 말한다.10. "보수율(MF)"이란 조명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한 시점에서의 조도와 처음 새로 설치했을 때의 조도의 비이다.(MF=Em/En, Em:유지조도, En:초기조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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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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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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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