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5조 (설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과 공원등의 선정 및 설치 등의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설치 장소)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 장소는 차량의 교통 및 보행자 통행의 안전,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이다.
②(조명기구 선정) 조명시설의 설치 계획 단계에서 조명 제공에 의한 안전성 확보 및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빛공해 방지기준을 확인하고,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선정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도록 한다.1. 빛공해 방지기준 부합 여부 및 상향광 발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KS규격(KS C 8000 조명기구 통칙)에 명시된 배광 측정 방법에 의해 얻어진 보안등 및 공원등의 공인시험기관 배광 측정데이터를 적용하여 주거지 연직면 조도 및 상향광속의 계산, 컷오프 분류를 실시한다.2. 보안등 및 공원등의 상향광에 의해 발생하는 산란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표 1의 상향광속을 갖는 조명기구를 사용한다.<img id="157437943"></img>※ 조명기구에 대한 배광측정 수행 시, 수직각 0∼180°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고, 상향광이 없는 경우 상향광속이 0 lm 이 측정되도록 측정설비를 보정해야 한다.3. 조명기구로부터의 침입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적용하려는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위치와 주변 건물 창문위치에 따라 창면에 대한 연직면 조도 계산을 실시하고, 창문에서의 연직면 조도 최대값이 표 2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 연직면 조도에 대한 계산은 부록 1을 따른다. (침입광이 최대가 되는 초기 설치 상황의 조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도 계산 시 보수율을 1.0으로 적용한다)표 2. 빛방사허용기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img id="157437947"></img>*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에서의 연직면 조도를 말한다.* 측정 대상 창면이 해당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 바깥에 위치할 때에는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4. 글레어방지를 위하여 측정된 조명기구의 배광특성이 컷오프형 분류 이상인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조명기구의 컷오프 분류는 부록 2을 따른다.
③(설치방법)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방법은 등주에 시설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전주 등의 구조물에 부착하는 등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경사각을 주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다목의 조도계산시에도 예정된 경사각을 적용하여 조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경사각 적용에 의해 산란광 및 글레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림막, 차광판 등을 말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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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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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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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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