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7조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수질오염총량계획(이하 "총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오염물질 삭감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하수도계획"이라 한다)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계획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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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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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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