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 (오염부하량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질오염총량계획(이하 "총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오염물질 삭감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하수도계획"이라 한다)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계획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의 완공 시기는 하수처리장에 하수를 유입 처리하도록 계획된 개발사업의 준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부하량이 할당되어 있는 한강수계의 7개 시ㆍ군은 개발사업(2012년 이후 준공예정인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준공시기를 파악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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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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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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