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 (계획인구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질오염총량계획(이하 "총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오염물질 삭감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하수도계획"이라 한다)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계획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량계획과 하수도계획의 장래 계획인구는 도시계획을 근거로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다.1. 자연증감 인구 : 과거 5년간 추이를 생잔모형법 또는 수학적 방법(등차급수, 등비급수, 선형회귀, 지수회귀, 대수회귀, 로지스틱회귀 등)으로 산정하되, 급격한 인구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추이를 고려하여 산정2. 개발계획 인구 : 공동주택 보급 등 개발사업에 따른 실 유입인구를 고려하여 외부유입율을 적용하여 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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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계획인구 산정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계획인구 검토 시 의견수렴제4조 · 삭감시설 검토기준제5조 · 삭감시설 검토체계제6조 · 국고우선지원제7조 · 오염부하량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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