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 (삭감시설 검토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질오염총량계획(이하 "총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오염물질 삭감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하수도계획"이라 한다)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계획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량계획의 승인권자는 총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삭감계획을 유역(지방)환경청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수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총량계획 삭감시설의 타당성과 재원조달계획의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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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