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 (삭감시설 검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질오염총량계획(이하 "총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오염물질 삭감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하수도계획"이라 한다)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계획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량계획의 삭감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경제성ㆍ타당성 검토가 곤란한 시설은 향후 하수도계획 변경 시 이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하수도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삭감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1. 「하수도법」 등 개별법에 따라 하수도계획의 변경을 마친 시설2. 향후 하수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재원협의를 마친 시설
총량계획을 이미 승인받은 한강수계의 7개 시ㆍ군(광주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이 하수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총량계획에도 반영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