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 (삭감시설 검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질오염총량계획(이하 "총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오염물질 삭감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하수도계획"이라 한다)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계획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량계획의 삭감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경제성ㆍ타당성 검토가 곤란한 시설은 향후 하수도계획 변경 시 이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하수도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삭감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1. 「하수도법」 등 개별법에 따라 하수도계획의 변경을 마친 시설2. 향후 하수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재원협의를 마친 시설
②총량계획을 이미 승인받은 한강수계의 7개 시ㆍ군(광주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이 하수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총량계획에도 반영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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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계획인구 산정방법제3조 · 계획인구 검토 시 의견수렴
제4조 · 삭감시설 검토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삭감시설 검토체계제6조 · 국고우선지원제7조 · 오염부하량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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