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 (계획인구 검토 시 의견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질오염총량계획(이하 "총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오염물질 삭감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하수도계획"이라 한다)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계획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량계획 및 하수도계획의 장래 계획인구를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기술적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총량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유역(지방)환경청2. 하수도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총량과
②총량계획 또는 하수도계획의 검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청취한 관련기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장래 계획인구를 재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2. 유역(지방)환경청3. 국립환경과학원4. 한국환경공단5. 검토기관의 장이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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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계획인구 산정방법
제3조 · 계획인구 검토 시 의견수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삭감시설 검토기준제5조 · 삭감시설 검토체계제6조 · 국고우선지원제7조 · 오염부하량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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