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9조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9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31조제9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이하 "영업허가 등"이라 한다)의 면제 대상, 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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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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