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영업변경허가ㆍ신고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9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31조제9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이하 "영업허가 등"이라 한다)의 면제 대상, 법 제32조제7항 및…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규칙 제2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수리해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허가는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변경신고는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변경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의 변경사항으로서 규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29조제7항의 절차에 따라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 사항을 변경허가증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47호서식의 변경신고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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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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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