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영업변경허가ㆍ신고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9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31조제9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이하 "영업허가 등"이라 한다)의 면제 대상, 법 제32조제7항 및…
1.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규칙 제2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수리해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허가는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변경신고는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변경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의 변경사항으로서 규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29조제7항의 절차에 따라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 사항을 변경허가증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47호서식의 변경신고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9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31조제9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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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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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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