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시범생산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9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31조제9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이하 "영업허가 등"이라 한다)의 면제 대상, 법 제32조제7항 및…

1. 조문 원문

시범생산이란 기존시설의 공정조건이나 취급하는 물질 등을 변경하여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변경사항이 화학물질안전원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1. 운전조건 조정을 위한 시운전의 경우2. 새로운 취급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은 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3.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시제품의 성능ㆍ품질 시험 등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범생산계획서를 작성한다.1. 취급물질 정보(종류, 유해성, 취급량 등)2. 취급시설 정보(위치, 규모, 운전ㆍ설계조건 등)3. 시범생산공정의 주요 내용(공정개요, 공정의 잠재위험 등)4. 사고대비ㆍ대응정보(사고시 응급조치 요령, 방재장비 보유현황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