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9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31조제9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이하 "영업허가 등"이라 한다)의 면제 대상, 법 제32조제7항 및…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 제28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29조 및 규칙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3. 법 제32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관한 사항4. 법 제33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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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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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