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9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31조제9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이하 "영업허가 등"이라 한다)의 면제 대상, 법 제32조제7항 및…

1. 조문 원문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란 화학물질안전원고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정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규칙 제29조제7항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 경우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전자문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보안 방침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대신하여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접수된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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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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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