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9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31조제9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이하 "영업허가 등"이라 한다)의 면제 대상, 법 제32조제7항 및…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규칙 제31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별표2 06-5-8호 또는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 97-1-9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납(Lead: 7439-92-1, 고체 상태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제3조에서 정한 제한내용에 명시된 용도 외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2. 삭제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별표 97-1-1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운반, 보관ㆍ저장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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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9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31조제9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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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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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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