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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LAW · 고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고시 · 관세청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신청
제11조
일괄납부 한도액의 사용 및 전산관리
제12조
일괄납부한도 사용의 일시정지 등
제13조
일괄납부승인한 세액의 변동시 조치
제14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일괄납부 할 관세 등과 환급액의 정산
제15조
직권정산 절차
제16조
준용규정
제17조
재검토기한
제2조
정의
제3조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 등
제4조
일괄납부업체 일괄납부기간
제5조
일괄납부한도액 설정 등
제6조
일괄납부한도액의 조정 등
제7조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 등
제8조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취소 등
제9조
일괄납부한도액의 재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