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관세청 · 조문 17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터 제8조,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 제24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제도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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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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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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