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8조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터 제8조,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 제24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제도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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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지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일괄납부업체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2.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일괄납부업체가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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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지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일괄납부업체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2.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일괄납부업체가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라 직권으로 정산 처리한다.
④제3항의 정산이 완료된 업체는 제3조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에게 일괄납부업체로 다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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