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할지세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정산을 완료하고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결과를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1일까지 일괄납부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즉시 지급하고, 정산결과 징수하여야 할 관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1일까지 일괄납부업체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는 법 제15조제1항의 전자송달을 따른다.④ 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일괄납부업체 지정을 신청할 때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서함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 신청서에 사서함 부호를 기재하는 것으로써 「관세법」 제327조제6항에 따른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⑤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대해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되었거나 법인단위로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한 경우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정산업무를 처리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14조 ·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일괄납부 할 관세 등과 환급액의 정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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