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10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터 제8조,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 제24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제도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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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괄납부업체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일괄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서 정한 일괄납부 부호를 기재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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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일괄납부업체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일괄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서 정한 일괄납부 부호를 기재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일괄납부업체는 일괄납부한도액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수출용원재료의 관세등을 일괄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일괄납부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영 제3조제1항에 정한 담보를 일괄납부 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공하거나, 수입신고할 때마다 통관지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일괄납부 할 수 있다. 이 때 담보제공절차와 방법은 담보고시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은 해당 수입신고건이 수리되면 일괄납부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괄납부 할 수 없다.1. 「관세법」 제51조부터 제68조까지, 제72조, 제74조에 따른 세율 적용 물품2. 「관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 대상물품3.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4. 법 제17조에 따른 환급등이 제한되는 물품5. 법 제19조에 따른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6.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3의 품목에 해당하는 고세율 원재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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