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11조 (일괄납부 한도액의 사용 및 전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터 제8조,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 제24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제도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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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괄납부업체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에 대하여 일괄납부한도액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일괄납부한도액 사용신청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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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일괄납부업체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에 대하여 일괄납부한도액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일괄납부한도액 사용신청에 갈음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로부터 일괄납부한도액의 사용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액이 일괄납부한도액의 잔액 범위인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한다.
③제2항에 따라 한도사용이 승인되거나 관세 등 제세의 수납 등이 종료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일괄납부한도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가. 제2항에 따라 담보사용이 승인된 경우 그 승인금액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관세 등이 환급된 경우 그 환급금액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일괄납부한도액에서 해당 금액을 가산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의 용도에 일괄납부한도액을 사용한 자가 환급신청하여 그 금액이 지급보류된 경우에는 그 지급보류 금액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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