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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12조 · 일괄납부한도 사용의 일시정지 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관할지세관장은 담보고시 제9조제4항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의 일괄납부 용도로 제5조제1항에 정한 일괄납부한도액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고시에 따라 일괄납부할 관세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되면 일시정지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담보 또한 해제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시정지 및 해제한 내용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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