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12조 (일괄납부한도 사용의 일시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터 제8조,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 제24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제도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지세관장은 담보고시 제9조제4항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의 일괄납부 용도로 제5조제1항에 정한 일괄납부한도액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고시에 따라 일괄납부할 관세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되면 일시정지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담보 또한 해제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시정지 및 해제한 내용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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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일괄납부한도액 사용 일시정지 사유 발생 통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 | | 행 정 기 관 명 | | | | | 수신 | | | | (경유) | (경유) | | | 제목 | 일괄납부한도액 사용 일시정지 사유 발생 통지 | 일괄납부한도액 사용 일시정지 사유 발생 통지 | 일괄납부한도액 사용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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