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5조 (일괄납부한도액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터 제8조,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 제24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제도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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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괄납부한도액은 별표 1의 일괄납부한도액 설정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다만,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환급등 실적의 증가로 최근 실적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월을 말한다)부터 이전 1년간의 환급등 실적을 기초로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괄납부한도액은 별표 1의 일괄납부한도액 설정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다만,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환급등 실적의 증가로 최근 실적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월을 말한다)부터 이전 1년간의 환급등 실적을 기초로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정된 일괄납부한도액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관할지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를 법인단위로 지정한 경우 일괄납부한도액은 법인 전체의 환급등 실적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한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은 해당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없이 일괄납부 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관세 체납의 증감, 세수의 추이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일괄납부한도액의 설정 또는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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