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일괄납부한도액은 별표 1의 일괄납부한도액 설정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다만,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환급등 실적의 증가로 최근 실적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월을 말한다)부터 이전 1년간의 환급등 실적을 기초로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일괄납부한도액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③ 관할지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를 법인단위로 지정한 경우 일괄납부한도액은 법인 전체의 환급등 실적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한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은 해당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없이 일괄납부 할 수 있다.④ 관세청장은 관세 체납의 증감, 세수의 추이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일괄납부한도액의 설정 또는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5조 · 일괄납부한도액 설정 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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