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13조 (일괄납부승인한 세액의 변동시 조치)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터 제8조,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 제24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제도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관지세관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괄납부를 승인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관세등과 부가가치세 등의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변경된 세액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가. 부가가치세 납부 이전이고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일 이전인 경우: 관세등은 일괄 납부승인한 세액에 가감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해당 세액을 정정나. 부가가치세 납부 이전이나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경우: 변경된 세액 중 관세등은 징수 또는 과오납환급을 하고 부가가치세는 해당 세액을 정정다. 부가가치세 납부 후이나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된 세액 중 관세 등은 일괄납부승인한 세액에 가감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징수 또는 과오납환급라. 부가가치세 납부 후이고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경우: 변경된 관세 등과 부가가치세는 징수 또는 환급2.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정신고 및 세관장이 경정처분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제1호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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