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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15조 · 직권정산 절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관할지세관장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제7조제4항의 변동사유 및 제8조에 따른 일괄납부업체 지정취소에 따라 직권정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직권정산사유 발생통지를 하고 정산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직권정산한 세관장은 직권정산결과를 국가종합정보망에서 출력하여 해당 업체에 이를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고지2.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내역을 전산에 등록3. 해당 업체가 납부기한 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물을 체납세액에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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