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15조 (직권정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터 제8조,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 제24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제도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지세관장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제7조제4항의 변동사유 및 제8조에 따른 일괄납부업체 지정취소에 따라 직권정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직권정산사유 발생통지를 하고 정산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직권정산한 세관장은 직권정산결과를 국가종합정보망에서 출력하여 해당 업체에 이를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고지2.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내역을 전산에 등록3. 해당 업체가 납부기한 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물을 체납세액에 충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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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직권정산 사유발생 통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 | | 행 정 기 관 명 | | | | | 수신 | | | | (경유) | (경유) | | | 제목 | 직권정산 사유발생 통지 | 직권정산 사유발생 통지 | 직권정산 사유발생 통지 | 직권정산 사유발생 통지 「수출용 원재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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