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일괄납부업체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이미 설정된 일괄납부한도액이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일괄납부한도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지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1. 최근 3개월(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이전 3개월.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월부터 이전 3개월을 말한다)동안 또는 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환급등 실적에 4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한도액 조정2. 제1호에 따른 조정 한도액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시설개체 및 증설계획과 수출전망, 재무상태,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납부세액 증가 및 수입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30의 범위에서 증액 조정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6조 · 일괄납부한도액의 조정 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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