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9조 (일괄납부한도액의 재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터 제8조,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 제24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제도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받은 일괄납부업체는 일괄납부한도액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 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재산정하고, 직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정하여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관할지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의 일괄납부한도액을 재산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재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할지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안에 일괄납부한도액의 재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의 변경내역을 일괄납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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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신청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별지 제10호서식]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신청서 ([ ]사업자 단위, [ ]법인단위) | | | | | | | | |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기간 5일 | 처리기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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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 통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 | 행 정 기 관 명 | | | | | 수신 | | | | (경유) | (경유) | | | 제목 |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 통지 |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 통지 |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 통지 |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 통지 「수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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