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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9조 · 일괄납부한도액의 재산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받은 일괄납부업체는 일괄납부한도액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 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재산정하고, 직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정하여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관할지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의 일괄납부한도액을 재산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재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관할지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안에 일괄납부한도액의 재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의 변경내역을 일괄납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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