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1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터 제8조,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 제24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제도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괄납부대상 물품의 납세신고 및 세액정정 등록절차는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②일괄납부업체의 포괄담보제공 또는 담보제공 및 생략에 관한 절차는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담보고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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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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