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 중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담보제공 없이 일괄납부할 수 있는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영 제3조제5항 각 호 및 담보고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담보고시에서 정한 세부절차에 따라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그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 단위 또는 법인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수의 환급등 신청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일괄하여 신청하되, 환급 및 정산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3조 ·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 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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