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3조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터 제8조,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 제24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제도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 중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담보제공 없이 일괄납부할 수 있는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영 제3조제5항 각 호 및 담보고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담보고시에서 정한 세부절차에 따라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그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 단위 또는 법인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수의 환급등 신청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일괄하여 신청하되, 환급 및 정산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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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일괄납부업체 지정신청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 일괄납부업체 지정신청서 ([ ]사업자 단위, [ ]법인단위) | | | | | | | | | | | | | | | |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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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일괄납부업체 지정 통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 행 정 기 관 명 | | | | | 수신 | | | | (경유) | (경유) | | | 제목 | 일괄납부업체 지정 통지 | 일괄납부업체 지정 통지 | 일괄납부업체 지정 통지 | 일괄납부업체 지정 통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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