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4조 (일괄납부업체 일괄납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터 제8조,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 제24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제도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기간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반기로 할 수 있다.
②관할지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가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기간을 4개월 또는 반기로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확인하여야 한다.1. 일괄납부기간을 4개월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 일괄납부기간을 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의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국내공급물품의 생산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
③관할지세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괄납부업체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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