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4조 · 일괄납부업체 일괄납부기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기간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반기로 할 수 있다.② 관할지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가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기간을 4개월 또는 반기로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확인하여야 한다.1. 일괄납부기간을 4개월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 일괄납부기간을 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의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국내공급물품의 생산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괄납부업체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