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7조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터 제8조,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 제24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제도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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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괄납부업체는 사업자번호 등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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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일괄납부업체는 사업자번호 등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수ㆍ합병ㆍ기업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인수ㆍ합병기업의 환급등 실적을 승계받거나 자신의 실적을 분리하여 분할업체에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내역을 국가종합통신망에 등록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수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때,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의 인수 등의 사유로 일괄납부업체의 환급등 실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재산정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한 날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까지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관세등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라 직권정산한 후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내역을 처리하여야 한다.1.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관할지세관장이 변경되는 경우2.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고 일괄납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3. 담보제공 생략자가 담보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일괄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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