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ㆍ시행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법령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등의 양정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각 지방청에 보통징계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18.12.13.><개정 2025. 12. 5.>
②본부의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요구사건을 심의ㆍ의결하며, 각 지방청의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 요구사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제2조제2항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13.><개정 2025. 12. 5.>
③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 중 최고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가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대등한 경우에는 그 바로 위 상급기관(바로 위 상급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단계 위의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공무원 징계령」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제4의2조 · 위원의 임기제4의3조 · 위원의 해촉제5조 · 징계 등의 양정기준제5의2조 ·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