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의2조 (징계부가금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ㆍ시행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법령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등의 양정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징계부가금 조정ㆍ감면 의결이 요구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ㆍ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을 조정ㆍ감면 등의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권자의 징계부가금 요구 누락 시에는 징계부가금을 요구하도록 징계요구권자에게 보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3.>
④국가데이터처 세입징수관은 징계부가금 징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기미납액 발생 시 납부독촉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3.><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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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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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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