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등에 대한 문책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ㆍ시행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법령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등의 양정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1. 조문 원문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 등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등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9.27>1. 그 비위를 발견하고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 등 사건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에 대한 징계 등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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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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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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