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징계 등의 양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ㆍ시행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법령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등의 양정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1.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거나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18.12.13.>
②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거나 징계 등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7.2.8.>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별표 1의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부는 감사담당관, 소속기관은 감사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외부수사기관 통보사항에 대한 처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9.27., 2017.2.8., 2018.12.13., 2025. 12. 5.>
④「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신설 2012.9.27., 개정 2021.10.28.>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을 적용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을 적용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별표 1을 적용
⑤<삭제 2018.1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