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제4조 (지원 기준의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1. 조문 원문

법 제49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안정비용의 지원 기준(이하 "소득안정비용 지원 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정한다.1.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2. 지원 피해 사유가. 가 금: 출하 지연, 입식 지연, 조기 출하, 입식 제한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돼 지: 과체중 발생, 어린 돼지(자돈, 仔豚)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피해 사유별 각각의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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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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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