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제2조 (지원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1. 조문 원문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소득안정비용"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가축의 소유자"라 한다)이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이동제한 조치 명령 및 반출금지 명령에 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2.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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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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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