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제2조 (지원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1. 조문 원문
①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소득안정비용"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가축의 소유자"라 한다)이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이동제한 조치 명령 및 반출금지 명령에 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2.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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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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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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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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