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제7조 (지원금 지원 업무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득안정비용 지원 업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서류 검사 또는 현지 출장 검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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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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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